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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세금 안내

관세·부가세 계산 기준과 150달러 면세, 품목별 관세율표

이 글의 목차
  1. 관세란
  2. 관세율
  3. 과세표준
  4. 부가가치세(VAT)
  5. 기타 세금
  6. 추가 고려 사항
  7. 품목별 관세율표
  8. 특소세 부과 물품
  9. 수입 금지·제한 상품
  10. 선적 불가 품목

관세란

관세는 국가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입 시 발생하는 필수 비용입니다.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관세율

관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비율을 뜻합니다. 각 물품에 설정된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 대부분의 소비재는 평균적으로 5~2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 관세율은 물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변동되므로, 구매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입니다. 통상적으로 물품 가격, 운송비, 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 기준 금액에 관세율을 곱해 최종 관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여러 상품을 동시에 구입할 경우 합산된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VAT)

과세표준 금액에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모두 포함한 후, 그 합산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됩니다. 모든 수입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구매 시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기타 세금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사치품, 주류, 담배 등 특정 물품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농업 관련 물품에는 농특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

  • 통관 가능 여부 확인: 여러 상품을 한 상자로 받으면 합산 금액으로 관세가 매겨지고, 같은 날 들어오는 물품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예상 관세를 미리 확인하고, 통관이 금지된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품목별 관세율표

품목관세율부가세
의류/수영복/속옷13%10%
스카프/숄/넥타이/장갑8%10%
액세서리*8%10%
신발류13%10%
가방/핸드백8%10%
선글라스8%10%
화장품/향수*8%10%
펜/잉크8%10%
서적/잡지/우표없음없음
면도기/다리미8%10%
CDP/MP3/오디오/스피커8%10%
노트북/PDA/컴퓨터/컴퓨터 부품*8%10%
캠코더*8%10%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8%10%
디지털 카메라-10%
손목시계8%10%
골프채8%10%
모터보트 관련8%10%
행글라이더8%10%
수상스키8%10%
영사기8%10%
헤어관련용품8%10%
음반(CD/DVD)8%10%
커피머신8%10%
RC8%10%
유리식기종류8%10%
자동차(오토바이)용품8%10%
전등8%10%
음향장비/악기8%10%
레고/블럭장난감8%10%
유모차8%10%
스포츠장비(기구)8%10%
기저귀-10%
기념주화-10%
텐트13%10%
PDP8%10%
가습기8%10%
낚시대8%10%
동물사료8%10%
GPS수신기-10%
그림--
꿀20%10%
가구(장롱/쇼파/침대/침구류 등)-10%
방독면8%10%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8%10%
액션피규어8%10%
소프트웨어-10%
전기전자제어판8%10%
자전거(부품)8%10%
공기청정기8%10%
무전기(통신허가필요)-10%
페인트7%10%
금괴(골드바)3%10%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8%10%
카메라렌즈8%10%
LCD패널8%10%
정수기(필터)8%10%
담배40%10%
스프레이(락카)8%10%
도자기8%10%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우산13%10%
자동차/오토바이/배(요트)/트레일러 등별도문의별도문의
카페트10%10%
  • 품목명에 별표(*)가 붙어 있는 품목은 쇼핑몰 결제액이 100~200만원 초과 시 특소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가격이 150달러를 넘는 제품은 대부분 위 세율표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150달러 이하는 관세 면제).

HS 코드로 확인하기

우리나라는 관세율, 수입제한요건 등을 HS부호와 연계해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HS부호를 알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과 수출입 제한 사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HS코드 검색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품목분류 링크를 클릭한 후, 품목분류검색(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소세 부과 물품

품목관세율특소세교육세농특세부가세비고
오락용품(사행성)8%20%30%10%10%-
골프채8%폐지폐지폐지10%-
모터보트 관련8%20%20%-10%-
행글라이더 장치관련-20%20%-10%-
수상스키/윈드서핑8%20%20%-10%-
공기 조절기 관련8%20%20%-10%-
영사투사방식 TV등8%10%10%-10%-
녹용/로얄젤리20%7%7%-10%-
향수8%7%7%10%10%-
보석/귀금속 관련8%20%20%-10%-
고급사진기 관련8%20%20%-10%-
고급시계8%20%20%-10%개당 20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20%
고급모피관련16%20%20%10%10%개당 20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20%
고급융단 등10%20%20%-10%개당 20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20%
고급가구 등8%20%20%10%10%세트당 800만원 / 개당 50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20%

수입 금지·제한 상품

  •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해 수입하는 경우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미테이션 상품)
  • 위험 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해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총기·도검·화약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 화기, 병기의 부품들
  • 의약품/마취제(불법적 약품)
  • 성인 용품
  • 검역 불합격 물품
  •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반입제한)
  • 동물, 축산물(가공 육류 포함 반입제한), 애완동물 사료
  • 유가공품(분유, 이유식, 치즈류 등), 꿀은 5kg 초과 시 통관 제한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 전자기기(Tablet PC, 스마트폰, TV, 블루투스 기능 제품 등)는 자가사용수량 모델별 각 1대까지 요건 면제 가능
  • 화장품 중 ACNE(Free, Anti)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살리실산 salicylic acid 또는 베타하이드록시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옥사이드 benzoyl peroxide)
  • 일본 워싱턴 조약에 위배되는 물품(자세한 품목 리스트는 공지사항 참조)

선적 불가 품목

  • 폭발성 물질: 화약, 탄약, 불꽃놀이 재료 등
  •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 석유 난로, 시너, 등유, 경유, 알코올, 가스 관련 제품
  • 가스류: 스프레이 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방수 및 페인트 스프레이 등 포함),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카펫세제, 유리세제 등
  • 인화/가연성 액체: 접착제, 악기용 오일(윤활유), 가솔린, 페인트 알코올, 도료, 향수, 가열식 음료(발열제 첨부된 음료) 등
  • 화기성 표시가 있는 제품: 매니큐어 및 손톱강화제, 디퓨저 용액, 전기면도기 세척액 등
  • 산화성 물질: 살충제, 표백제, 락스, 강력 곰팡이 제거제(카비키라) 등
  • 가연성 고체: 마그네슘, 나트륨, 리튬 등
  • 독성전염성 물질: 클로로포름, 포르말린, 비소, 청산가리, 염산, 농약 등
  • 기타 유해성 물질: 드라이아이스, 자성 물질, 방사성 물질 등
  • 모바일 충전기 및 보조 배터리를 포함한 리튬 배터리
  • 냉장고(냉장고 냉매제, 실린더 포함)
  • 기타 폭발 및 화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

읽어도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 주세요. 주문 번호를 같이 보내 주시면 더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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