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란
관세는 국가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입 시 발생하는 필수 비용입니다.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관세율
관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비율을 뜻합니다. 각 물품에 설정된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 대부분의 소비재는 평균적으로 5~2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 관세율은 물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변동되므로, 구매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입니다. 통상적으로 물품 가격, 운송비, 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 기준 금액에 관세율을 곱해 최종 관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여러 상품을 동시에 구입할 경우 합산된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VAT)
과세표준 금액에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모두 포함한 후, 그 합산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됩니다. 모든 수입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구매 시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기타 세금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사치품, 주류, 담배 등 특정 물품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농업 관련 물품에는 농특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
- 통관 가능 여부 확인: 여러 상품을 한 상자로 받으면 합산 금액으로 관세가 매겨지고, 같은 날 들어오는 물품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예상 관세를 미리 확인하고, 통관이 금지된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품목별 관세율표
| 품목 | 관세율 | 부가세 |
|---|---|---|
| 의류/수영복/속옷 | 13% | 10% |
| 스카프/숄/넥타이/장갑 | 8% | 10% |
| 액세서리* | 8% | 10% |
| 신발류 | 13% | 10% |
| 가방/핸드백 | 8% | 10% |
| 선글라스 | 8% | 10% |
| 화장품/향수* | 8% | 10% |
| 펜/잉크 | 8% | 10% |
| 서적/잡지/우표 | 없음 | 없음 |
| 면도기/다리미 | 8% | 10% |
| CDP/MP3/오디오/스피커 | 8% | 10% |
| 노트북/PDA/컴퓨터/컴퓨터 부품* | 8% | 10% |
| 캠코더* | 8% | 10% |
|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 | 8% | 10% |
| 디지털 카메라 | - | 10% |
| 손목시계 | 8% | 10% |
| 골프채 | 8% | 10% |
| 모터보트 관련 | 8% | 10% |
| 행글라이더 | 8% | 10% |
| 수상스키 | 8% | 10% |
| 영사기 | 8% | 10% |
| 헤어관련용품 | 8% | 10% |
| 음반(CD/DVD) | 8% | 10% |
| 커피머신 | 8% | 10% |
| RC | 8% | 10% |
| 유리식기종류 | 8% | 10% |
| 자동차(오토바이)용품 | 8% | 10% |
| 전등 | 8% | 10% |
| 음향장비/악기 | 8% | 10% |
| 레고/블럭장난감 | 8% | 10% |
| 유모차 | 8% | 10% |
| 스포츠장비(기구) | 8% | 10% |
| 기저귀 | - | 10% |
| 기념주화 | - | 10% |
| 텐트 | 13% | 10% |
| PDP | 8% | 10% |
| 가습기 | 8% | 10% |
| 낚시대 | 8% | 10% |
| 동물사료 | 8% | 10% |
| GPS수신기 | - | 10% |
| 그림 | - | - |
| 꿀 | 20% | 10% |
| 가구(장롱/쇼파/침대/침구류 등) | - | 10% |
| 방독면 | 8% | 10% |
|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 | 8% | 10% |
| 액션피규어 | 8% | 10% |
| 소프트웨어 | - | 10% |
| 전기전자제어판 | 8% | 10% |
| 자전거(부품) | 8% | 10% |
| 공기청정기 | 8% | 10% |
| 무전기(통신허가필요) | - | 10% |
| 페인트 | 7% | 10% |
| 금괴(골드바) | 3% | 10% |
|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 | 8% | 10% |
| 카메라렌즈 | 8% | 10% |
| LCD패널 | 8% | 10% |
| 정수기(필터) | 8% | 10% |
| 담배 | 40% | 10% |
| 스프레이(락카) | 8% | 10% |
| 도자기 | 8% | 10% |
|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 - | - |
| 우산 | 13% | 10% |
| 자동차/오토바이/배(요트)/트레일러 등 | 별도문의 | 별도문의 |
| 카페트 | 10% | 10% |
- 품목명에 별표(*)가 붙어 있는 품목은 쇼핑몰 결제액이 100~200만원 초과 시 특소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가격이 150달러를 넘는 제품은 대부분 위 세율표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150달러 이하는 관세 면제).
HS 코드로 확인하기
우리나라는 관세율, 수입제한요건 등을 HS부호와 연계해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HS부호를 알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과 수출입 제한 사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HS코드 검색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품목분류 링크를 클릭한 후, 품목분류검색(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소세 부과 물품
| 품목 | 관세율 | 특소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비고 |
|---|---|---|---|---|---|---|
| 오락용품(사행성) | 8% | 20% | 30% | 10% | 10% | - |
| 골프채 | 8% | 폐지 | 폐지 | 폐지 | 10% | - |
| 모터보트 관련 | 8% | 20% | 20% | - | 10% | - |
| 행글라이더 장치관련 | - | 20% | 20% | - | 10% | - |
| 수상스키/윈드서핑 | 8% | 20% | 20% | - | 10% | - |
| 공기 조절기 관련 | 8% | 20% | 20% | - | 10% | - |
| 영사투사방식 TV등 | 8% | 10% | 10% | - | 10% | - |
| 녹용/로얄젤리 | 20% | 7% | 7% | - | 10% | - |
| 향수 | 8% | 7% | 7% | 10% | 10% | - |
| 보석/귀금속 관련 | 8% | 20% | 20% | - | 10% | - |
| 고급사진기 관련 | 8% | 20% | 20% | - | 10% | - |
| 고급시계 | 8% | 20% | 20% | - | 10% | 개당 20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20% |
| 고급모피관련 | 16% | 20% | 20% | 10% | 10% | 개당 20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20% |
| 고급융단 등 | 10% | 20% | 20% | - | 10% | 개당 20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20% |
| 고급가구 등 | 8% | 20% | 20% | 10% | 10% | 세트당 800만원 / 개당 50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20% |
수입 금지·제한 상품
-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해 수입하는 경우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미테이션 상품)
- 위험 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해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총기·도검·화약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 화기, 병기의 부품들
- 의약품/마취제(불법적 약품)
- 성인 용품
- 검역 불합격 물품
-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반입제한)
- 동물, 축산물(가공 육류 포함 반입제한), 애완동물 사료
- 유가공품(분유, 이유식, 치즈류 등), 꿀은 5kg 초과 시 통관 제한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 전자기기(Tablet PC, 스마트폰, TV, 블루투스 기능 제품 등)는 자가사용수량 모델별 각 1대까지 요건 면제 가능
- 화장품 중 ACNE(Free, Anti)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살리실산 salicylic acid 또는 베타하이드록시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옥사이드 benzoyl peroxide)
- 일본 워싱턴 조약에 위배되는 물품(자세한 품목 리스트는 공지사항 참조)
선적 불가 품목
- 폭발성 물질: 화약, 탄약, 불꽃놀이 재료 등
-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 석유 난로, 시너, 등유, 경유, 알코올, 가스 관련 제품
- 가스류: 스프레이 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방수 및 페인트 스프레이 등 포함),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카펫세제, 유리세제 등
- 인화/가연성 액체: 접착제, 악기용 오일(윤활유), 가솔린, 페인트 알코올, 도료, 향수, 가열식 음료(발열제 첨부된 음료) 등
- 화기성 표시가 있는 제품: 매니큐어 및 손톱강화제, 디퓨저 용액, 전기면도기 세척액 등
- 산화성 물질: 살충제, 표백제, 락스, 강력 곰팡이 제거제(카비키라) 등
- 가연성 고체: 마그네슘, 나트륨, 리튬 등
- 독성전염성 물질: 클로로포름, 포르말린, 비소, 청산가리, 염산, 농약 등
- 기타 유해성 물질: 드라이아이스, 자성 물질, 방사성 물질 등
- 모바일 충전기 및 보조 배터리를 포함한 리튬 배터리
- 냉장고(냉장고 냉매제, 실린더 포함)
- 기타 폭발 및 화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
읽어도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 주세요. 주문 번호를 같이 보내 주시면 더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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